티스토리 뷰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소득이 적은 계층의 일터에서의 열정을 유발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전화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없고 부양자녀 없고,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은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하여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300 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말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결혼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두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동안 다른 거주지를 지니는 사람의 부양아동으로 등록된 사람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체크 앱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매년의 봄, 즉,5월1일부터5월31일까지.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의 가을, 즉,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 겨울이 저물고 봄이 오는 시점인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 체납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와 동일할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 체납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와 다른 경우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 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

TAG
more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otal
Today
Yesterday